매년 또는 2년의 한 번씩 건강검진 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받습니다.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검사 하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해서 못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위, 대장 내시경 종류
우리가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는 2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1.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첫번째 경우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하신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2.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받는 경우
두번째는 내가 원하는 건강검진 목적이기에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 됩니다!(실비 청구 안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Xz6Ud/btrxt1Hzj95/X1GvqPqOf9xFN9VQWVkpwk/img.png)
하지만 검사를 했는데 위나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서 제거 했을 경우엔 수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비와 수술비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용종을 제거했다 청구하지 않는데요, 내시경을 해서 떼어낸 것을 수술이라 생각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실손의료비
2. 수술비
3. 진단금
■ 용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내시경시 발견되는 용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용종 :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돼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선종 : 지금은 암이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용종
3. 암 :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https://blog.kakaocdn.net/dn/ssVkU/btrxB5aA7LS/goTCxhd6f1hK5bRDiD1fd0/img.png)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내시경 후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기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3년이 넘은건에 대해서 청구할경우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수 있지만 대부분의 심사자들의 재량으로 3년이 넘은건에 대해서도 사고접수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