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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장 내시경 후 "이 돈" 챙기세요!! 신청해야 받습니다

by 꿀팁 저장소 2022. 3. 28.

매년 또는 2년의 한 번씩 건강검진 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받습니다.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검사 하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해서 못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위, 대장 내시경 종류

     

    우리가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는 2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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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첫번째 경우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하신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2.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받는 경우

    두번째는 내가 원하는 건강검진 목적이기에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 됩니다!(실비 청구 안됩니다.)

     

     

    하지만 검사를 했는데 위나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서 제거 했을 경우엔 수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비와 수술비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용종을 제거했다 청구하지 않는데요, 내시경을 해서 떼어낸 것을 수술이라 생각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실손의료비

    2. 수술비

    3. 진단금

     

     용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내시경시 발견되는 용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용종 :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돼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선종 : 지금은 암이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용종

    3. 암 :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내시경 후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기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3년이 넘은건에 대해서 청구할경우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수 있지만 대부분의 심사자들의 재량으로 3년이 넘은건에 대해서도 사고접수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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