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의 명확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H8pj/btrxQ3YPlWa/x58GkSLl0mv2fZQYSk4lKk/img.jpg)
■ 특고 및 프리랜서 개념
- 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지원 대상자 및 자격요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 (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11월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 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지원금액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하여(PC로만 접속 가능)
■ 지원 내용(지원금액)
5월 중순경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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