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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by 꿀팁 저장소 2022. 3. 29.

해마다 쓰레기의 양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점점 없어지는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부터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위해분리수거 분리배출 방법이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목차

     

    ■ 도포첩합표시 마크 의무화

     

    재활용 쓰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된 제품의 경우 도포첩합표시 마크를 의무화되어 분리할 필요없이 바로 종량제봉투로 버리면 됩니다.

     

     

     좀더 세밀하게 , 로고의 두께는 두껍게

     

     

    종이류도 상자,박스류와 기타종이류로  좀더 세밀하게 나누어 표기됩니다 밑에 부분에는 한글로 명확하고 친절하게 방법에 대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기존8mm에서 변경12mm 이상으로 커집니다.

     

     분리수거 하는법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페트병과 종이류 그리고 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페트병 

    페트병의 내용물을 버리고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히 헹궈준후 비닐을 제거 납작하게 눌러 압착하여 분리한후 버린다

     

     종이류 

     

    종이팩은(우유팩과 두유팩, 팩소주, 쥬스팩 등)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종이와 따로 분리배출합니다. 팩을 씻어낸 다음에는 잘라서 펴고 말려줍니다.

     

     

     

     

    사용 후 깨끗한 상태로 만든 후 압착하여 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스통이나 스프레이 종류는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망치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내용물은 제거하고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길 시 과태료 30만원

     

    분리배출 규정을 어길 시 과태료 3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 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않는다

     

    우리 모두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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