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쓰레기의 양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점점 없어지는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부터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위해분리수거 분리배출 방법이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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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첩합표시 마크 의무화
![](https://blog.kakaocdn.net/dn/dhyLU7/btrxWJR8yAV/EkAuvNYgz8j88MSRNMZMq0/img.png)
재활용 쓰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된 제품의 경우 도포첩합표시 마크를 의무화되어 분리할 필요없이 바로 종량제봉투로 버리면 됩니다.
■ 좀더 세밀하게 , 로고의 두께는 두껍게
종이류도 상자,박스류와 기타종이류로 좀더 세밀하게 나누어 표기됩니다 밑에 부분에는 한글로 명확하고 친절하게 방법에 대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기존8mm에서 변경12mm 이상으로 커집니다.
■ 분리수거 하는법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페트병과 종이류 그리고 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페트병
페트병의 내용물을 버리고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히 헹궈준후 비닐을 제거 납작하게 눌러 압착하여 분리한후 버린다
◎ 종이류
종이팩은(우유팩과 두유팩, 팩소주, 쥬스팩 등)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종이와 따로 분리배출합니다. 팩을 씻어낸 다음에는 잘라서 펴고 말려줍니다.
◎ 캔
![](https://blog.kakaocdn.net/dn/cs220G/btrxLlyi0sm/kqe2XUFolY8iO5Y8qL24E1/img.png)
사용 후 깨끗한 상태로 만든 후 압착하여 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스통이나 스프레이 종류는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망치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내용물은 제거하고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 어길 시 과태료 30만원
분리배출 규정을 어길 시 과태료 3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 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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