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과태료 걱정 안 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부터 추가된 운전자 과태료 추가항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운전자 과태료 추가항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타인에게 사진이 찍혀서 신고 들어올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합니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에서 앞 지르기 할 경우입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으로 적발 시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합니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붙습니다.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던진 물건이 교통에 방해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등 이륜차 주행시 이제 안전모가 필수 착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2만원 부과합니다.
■ 야간에 전조등 조작 불이행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일명 스텔라 차량 같은 경우에 범칙금 승합 승용 2만원을 내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휴일 점심시간 등 단속 유예시간도 폐지되었습니다.
과태료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입니다.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도로 위 노란색 빗금 쳐져있는 구간을 침범할 경우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입니다.
■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 변경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앞차를 추월하면 안 됩니다.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유턴, 횡단, 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실행됐을 때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입니다.
■ 진로변경 방법 위반
좌회전, 빠져나가는 차로에 줄 서 있는 차 중간에 끼어들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지시에 따라 서행하는 차량에 끼어들 경우 위반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번 년도부터 추가되어 시행 중입니다.
모르고 돈내는 억울한 일은 없게 만드는게 좋겠죠. 바뀐 운전자 과태료 목록 숙지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인기 꿀팁 모아보기
▶"주민센터에 주면 최대72만원 줍니다." 모르면 혼자만 손해 본다는 ○○수거보상제도
▶새정부 5월부터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다는 엄청난 혜택 9가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