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받으면 죽을때까지 바꿀 수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및 성별을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합니다.
가령 831006 - 1334231의 경우
▶ 변경불가부분 : 831006-1******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변경부분 : ******-*334231
번호 변경 이후 절차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사실 조사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결과통지 → 심사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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