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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렇게 납부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by 꿀팁 저장소 2022. 4. 7.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불입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처: 시니어전성시대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추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다가는 나중에 아까운 돈만 다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낼 수 있을 때 더 내고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더 받을 수 있게끔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추납까지 하면서 더 낸 국민연금이 엉뚱한 데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계시는데요.

기껏 더 부어놓고 돈을 더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목돈을 내서 매월 받는 연금액을 늘려놓으면 엉뚱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단영상 참고)

 

그것은 바로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인데요. 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추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6만 125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30만7천500원에서 최대 50%나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 연금액을 늘릴 때 국민 연금액수 월 46만 원이 넘는지부터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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