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편의를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휴면예금이나 휴면 보험금과 같이 자신의 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6월 3일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휴면예금 / 보험
이미 2017년에 “17조 원 찾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미사용 은행 계좌 정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1월부터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예금을 비롯해서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던 카드 포인트까지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잊고 있었던 예금도 찾고 카드 포인트도 현금화 했는데요.
혹시 잊고 계신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은행계좌도 정리하고 카드포인트도 현금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금화 하지 않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져가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 사업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휴면예금/보험 조회✔
국세환급금
그리고 세금도 더 내면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이 있는데요.
이 국세 환급금도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분들은 급여 외 수입이 발생한 경우가 주로 해당되고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연금
연금도 안 찾아간 금액이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사의 연금 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 개시일이 됐는데도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우체국 예금에서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예금이 국고에 귀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6월 3일로 그 전에 통장과 임금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 원 이하의 휴면 예금은 다른 우체국 예금 계좌가 있다면 그 우체국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른 휴면 계좌 정보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내 계좌 한눈에’에서 전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이체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중에서 하나쯤은 해당되시니 한번씩 들어가보시는 것도 좋을것같네요.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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